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
태양광발전 - kW당 300만원
자재 및 설치, 행정절차 서류대행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 의무비율 이상(15년, 15%)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 2011~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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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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