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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보급 보조사업
작성자 (주)솔라라이트 (ip:)
  • 작성일 2014-08-2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24
  • 평점 0점


개요

일반보급보조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급사업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

  • 2012년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태양광 : 기준단가의 40% 이내

    태양열, 지열, 바이오, 소형풍력 : 기준단가의 50% 이내

    연료전지 : 기준단가의 75% 

    기타분야 :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검토

시범보급사업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지원신청자 및 전문기업 참여기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함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링크 사용)

지원불가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 학교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경우
주) BTL(민간부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체납)함과 동시에 시설을 임대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 
BTO(사회간접시설을 민간부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시공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 기간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

지원절차

  • 1단계:사업지원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해당년도 사업지원공고
  • 2단계:전문기업 사업참여 신청-신재생전문기업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를 통해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 3단계:'평가위원회'심의-신재생에너지센터평가위원회 구성·평가·심의
  • 4단계:참여시공업체 선정 및 인터넷 공지-신재생에너지센터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센터와 협약 체결)
  • 5단계:지원사업신청-설치희망자 및 참여시공업체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사업신청
  • 6단계:지원대상 선정 및 승인-신재생에너지센터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평가, 승인
  • 7단계: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신청-참여시공업체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 8단계: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확인
  • 9단계:보조금 지급-신재생에너지센터설치확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tel : 031-260-4672, 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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